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1세대1주택비과세 제도는 조세정책과 주택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조세의 공평성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외국의 주택관련 과세제도·선행논문·각종문헌·통계수치 등을 통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인 고가주택 판정기준의 개선과 겸용주택의 과세전환, 거주나 보유 일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담방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비과세제도 자체를 과세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으로는 조건부 과세이연 제도와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면세제도, 일정세액을 공제하는 주택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심층연구 결과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서 일정금액(2억원)을 공제하는 소득공제제도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현행제도와 달리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만 공제를 허용하고 공제 금액의 범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책정하면서 추후 경제 규모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간과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보유자를 우대하는 조치로서 전국주택가격상승율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기존 비과세 대상자에게는 시행일 현재까지의 양도차익을 전액 공제하는 1주택특례소득공제를 추가하고 소득공제를 다시 중복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현행 비과세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누릴수 있기 때문에 도입초기에 예상되는 조세마찰과 예측가능성 침해를 최소화 함으로써 비과세 제도의 취지를 계승도록 하였다. 주택소득공제제도의 도입 효과는 첫째, 담세력이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조세가 부과되는 수직적 공평성을 기대할 수 있고, 둘째, 과세전환 완충시스템인 1주택특례소득공제를 통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취지인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과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셋째, 신고의무가 부여되므로 실거래가액이 노출되므로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과 실거래가액 과세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소득공제 제도의 한계점으로는 과세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완충시스템을 갖추었더라도 조세마찰이 다소 예상되고, 주택가격 일부가 조세 부담으로 인하여 원본자체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종전 주택보다 양질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훼손하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주택소득공제 금액을 적정하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과세제도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운용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과세제도 정착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고 여겨진다.
발행 정보
2009.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