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의 영향요인에 관한연구 : 소사뉴타운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소사 뉴타운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초록
뉴타운 개발방식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실행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기성 시가지 개발 방식으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등을 포함한 인근의 동일 생활권에 대해 공공부문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광역도시개발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뉴타운사업 시행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되면서부터는 원주민들의 이주로 중소형 주택가격과 전세가격까지 상승하기 시작했다. 또한 대부분이 중소형인 저렴한 주택밀집지역을 대량으로 멸실시키는 반면,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를 공급함에 따라 원주민의 재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해 오히려 주거여건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주민의 찬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지구의 선정과 시행이 가능함에 따라 원치 않는 이주민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시기별, 사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많은 사례를 조사한 결과 평균 20~30%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세입자의 재정착률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 뉴타운사업은 계속해서 원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추출해낼 것이며, 굳이 재산권의 문제를 들지 않고서라도 강제적 이주라는 점에서 원주민들의 재정착 문제를 비롯한 권리는 지켜져야 마땅하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뉴타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 제도적 측면에 한정되어 왔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세입자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뉴타운 사업지구 주민의 선호 주택유형 등 거주민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거주민의 평가가 사업성과의 매우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는 미흡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가계경제, 주거환경, 사업신뢰, 지역공동체, 도시물리의 5가지 측면에서 원주민이 뉴타운사업 이후 재정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원주민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재정착하기 위한 영향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내용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로 분석을 한정하였다.
첫째, 소사지구에 실거주인이며 가옥주를 대상으로 뉴타운사업 완료 후 재정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따라서 세입자 및 가옥주이면서 타 지역 거주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뉴타운 사업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과 이론에 대한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원주민 재정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론적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셋째,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사회과학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SPS(version 15.0)를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AMOS(version7.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원주민 재정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계경제적측면, 주거 및 도시환경적측면, 사업신뢰적측면의 요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가계경제적측면의 경우에는 원주민 재정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 및 도시환경측면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각각의 독립변수들 간의 상호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경로는 아주 미비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쳐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뉴타운사업의 원주민이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추가분담금과 주거비부담 같은 가계경제적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추가분담금과 주거비는 전적으로 사업을 통한 주택의 평수, 층수와 관련된 주택규모와 연결된다. 민간주도의 재개발방식의 경우 조합에 의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분담금을 많이 부담하더라도 더 넓은 평수와 높은 층수를 시공하려고 한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다양하고, 가구원수에 따라서도 희망하는 주택규모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주민 중시형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재정착의지가 있는 원주민일지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재정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참여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수요에 일치하는 뉴타운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반드시 뉴타운사업이 아니더라도 여타 재개발, 정비사업 등 원주민의 이주가 불가피한 사업들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 또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할 규범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발행 정보

2009.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