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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措置法에 의하여 경료된 登記의 推定力에 대한 硏究 = (A) Study on the Presumptional Effect of the Ral Esate Registration by the Special Measure Act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을 연구했다.
초록
不動産 登記簿에 물권의 득실변경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면 그에 대응하는 實體的 權利關係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데 이를 登記의 推定力이라고 한다. 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 우리 民法은 明文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學說과 判例는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不動産登記法이 정한 節次와 方法에 의하여 경료되는 登記외에도 수 개의 特別措置法을 제정하여 위 각 特別措置法에 의한 節次와 方法에 의한 登記를 허용하고 위 각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에 대하여는 不動産登記法에 의한 등기에 비하여 다소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추정력의 覆滅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大判 1987.10.13. 86 다카 2928 全員合議體判訣에서는 다수의견으로 "林野 所有權移轉登記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경료된 所有權 保存登記에 대하여는 당해 不動産에 대하여 査定名義者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라도 위 법 所定의 保證書 또는 確認書가 虛僞 내지 僞造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추정력이 覆滅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不動産登記法에 의하여 경료된 보존등기보다 위 特別措置法에 기하여 경료된 보존등기에 優越한 추정력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였다.
또한 판례는 위와같은 우월한 추정력을 위 特別措置法에 의한 보존등기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각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경료된 보존등기및 이전등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全員合議體 判決에 대하여는 다수의견을 지지하는 학설과 소수의견을 지지하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다수 의견과 소수의견 및 각 이를 지지하는 학설의 대립은 단지 위 사안에 있어서 그 결론의 구체적 타당성 여부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는 등기추정력의 본질을 法律上 추정으로 볼 것인가 事實上 추정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에 따라 위 추정력을 복멸하기 위하여는 위 추정에 반대되는 사실에 대한 證明(本證임)을 요하는 것인가 아니면 추정으로 인한 법관의 심중을 흔들 정도의 反證으로 족한 것인가, 위 각 特別措置法의 입법위지 및 위 각 特別措置法이 가지는 진실보장 장치등에 비추어 부동산등기법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와 추정력 복멸사유에 있어서 차이를 두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필자는 본 논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보았다. 먼저 登記의 推定力 一般에 관한 것으로서 이 부분에서는 국내외의 논문과 일본및 우리나라의 판례를 정리하였다.
주로 등기추정력에 있어서의 추정의 의의및 인정근거, 본질과 추정의 범위(추정의 대상, 등 기원인의 추정여부, 절차의 적법추정여부, 추정이 미치는 인적범위)를 알아본 다음, 추정의 복멸의 문제로서 추정력 복멸의 방법과 증명의 정도,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의 추정력 복멸사유에 관하여 논하였다. 특히 추정력 복멸사유에 대하여는 뒤의 特別措置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복멸사유와의 대비를 위하여 비교적 자세히 판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다음으로 特別措置法에 의한 등기의 推定力에 관한 문제로서 위 각 特別措置法 제정의 배경 및 위 각 법규정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 다음 본 논문의 核心이 되는 위 각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복멸에 관하여 먼저 판례를 중심으로 추정력 복멸사유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일반등기와의 차별화에 대한 판례의 태도 및 학설의 대립을 소개한 다음 필자의 견해를 정리함으로써 본 논문을 매듭짓고 있다.
목차
목차 = ⅰ 論文槪要 = ⅵ 제1장 序論 = 1 제1절 問題의 提起 = 1 제2절 本 論文의 構成과 敍述方法 = 3 제2장 登記의 推定力 一般 = 5 제1절 意義 = 5 제2절 認定根據 = 5 제3절 登記推定力에 있어서 추정의 본질 = 7 Ⅰ. 事實上의 推定과 法律上의 推定 = 8 Ⅱ. 登記의 推定力에 있어서 추정의 본질 = 12 1. 일본의 판례와 학설 = 12 2. 우리나라의 學說과 判例 = 14 (1) 學說 = 14 (가) 法律上 推定說 = 14 (나) 事實上 推定說 = 15 (2) 判例 = 15 (3) 私見 = 16 제4절 推定의 範圍 = 17 Ⅰ. 권리의 추정 = 17 Ⅱ. 登記原因의 推定 = 19 1. 학설 = 19 (1) 긍정설 = 19 (2) 부정설 = 19 2. 판례 = 20 3. 私見 = 21 Ⅲ. 절차의 적법추정 = 22 1. 槪說 = 22 2. 登記節次의 전제요건의 구비여부 = 23 Ⅳ. 人的 範圍 = 24 1. 일본의 판례와 학설 = 25 2.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 26 (1) 判例 = 26 (2) 學說 = 27 (가) 否定說 = 27 (나) 肯定說 = 27 (3) 私見 = 28 Ⅴ. 登記의 推定力 覆滅 = 29 1. 推定力 覆滅의 의의 = 29 2. 推定力 覆滅의 방법 및 입증의 정도 = 29 (1) 推定力 覆滅의 방법 = 29 (2) 推定力 覆滅을 위한 증명의 정도 = 30 3. 推定力 覆滅事由 = 31 (1) 所有權移轉登記의 경우 = 31 (가) 前所有者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경우 = 31 (나) 登記名義者가 매수인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 32 (다) 前 所有者가 虛無人인 경

발행 정보

1994.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