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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재고 - 형법상의 횡령죄와 배임죄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횡령·배임 형사책임을 검토한다.
초록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적법․유효하였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통설․판례의 견해가 일치되었다. 그러나 1995년 3월 30일 제정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행해진 등기의 물권변동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관행적으로 인정하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명의신탁의 각 유형에 있어서 형사책임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리고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처분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 또한 3자간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소유권은 매수인인 수탁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에게는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가 성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3자간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귀속되나, 원소유자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결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발행 정보

2014.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