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에 대한 생활방해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예방청구를 검토한다.
초록
이 논문은 임미시온에 의한 방해를 규정한 한국 민법 제214조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및 예방청구권을 규정한 한국 민법 제217조와의 관계를 검토한다. 한국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토지위에 건축 중인 건물이 이웃 토지의 사용에 방해를 야기하고,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민법 제217조에 정한 불가량물(Imponderabilien)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민법 제 214조에 가하여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민법 제214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민법 제214조에 의한 책임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민법 제21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민법 제214조에 의한 책임이 발생한다면 민법 제217조의 요건의 충족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다는 뜻이 된다. 필자는 한국 민법 제217조의 규범목적과 적용대상은 한국 민법 제214의 그것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토지에 대한 방해가 민법 제217조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민법 제214조의 적용대상인지는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주장을 논증하기 위하여 한국 민법 제217조와 한국민법 제214조의 관계를 독일 민법 제906조와 제1004조와의 관계와 비교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서언 2.
한국 민법 제217조의 비교법적 검토 1) 독일 민법 제906조의 해석론 2) 한국 민법 제217조의 해석론 3. 결언
목차
Ⅰ. 서언 Ⅱ. 민법 제217조(생활방해)의 비교법적 검토 Ⅲ. 결언 참고 문헌 <국문 요약> <Zusammenfassung>
발행 정보
2006.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Law review)』 Vol.47No.1[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