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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토지조사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비교연구 =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제 토지조사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시제도를 비교했다.
초록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으로 근대적 토지소유권이 성립되고,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가 비롯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합지가 발생하고 공부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과거 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법안을 비교하고 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적 소유권의 확립과 조세징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공시제도를 구축하였다. 우리의 지적재조사사업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절되었지만, 1996년 지적재조사법안, 2006년 토지조사특별법안, 2009년 지적불부합지정리를 위한 법률안에서 지상ㆍ지하건축물의 위치ㆍ면적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았다. 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상 어려움 때문에 공시제도와의 연계ㆍ통합방안은 미진하였다. 새로이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공시제도와 연계ㆍ통합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대장과 등기부를 일원화하여, 부동산 정보의 종합적ㆍ입체적 공시제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토지조사사업과 공시제도 Ⅲ. 지적재조사사업과 공시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발행 정보

2010.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Vol.12No.1[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