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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收用 및 損失補償制度에 관한 硏究 : 補償節次 制度를 中心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의 절차 및 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초록
오늘날 현대복지국가의 의무는 근대시민사회의 질서유지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및 복지증진과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등 그 역할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공공사업의 시행은 대부분 많은 토지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유재산권 보장과 충돌할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제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 이어서 과거처럼 공익우선 명분만 내세울 수 없으며, 피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때이다. 따라서 각종자료와 실무경험을 토대로 현행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제도를 검토·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토지·물건조서의 토지소유자 등의 서명날인제도를 폐지하고 조서의 내용을 열람·공고함으로써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피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용재결신청을 개별법에서 사업기간내 할 수 있도록 하여 피수용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므로 일정한 기간내로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재결업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피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환매가격 결정방법이 일치하도록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을 통합개정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보상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보상협회로 개칭하거나 사전설명회로 대체하여 자문기관화 하고, 심의사항 중 보상액 산정에 관한 사항과 등기되어 있지 않은 소유자 확인 사항은 삭제하여 업무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보상금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부재지주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법조항 삭제하거나, 현행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현금보상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지역별, 시행자별로 상이한 이주대책수립·시행 대상자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목차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 2 第2章 土地收用과 損失補償制度의 基礎理論 = 3 第1節 土地收用制度 = 3 第2節 損失補償制度 = 16 第3節 外國의 土地收用 및 損失補償制度 = 27 第3章 現行 土地收用 및 損失補償制度의 分析 = 43 第1節 土地收用節次上의 關聯制度 = 45 第2節 損失補償內容上의 關聯制度 = 59 第3節 土地收用 및 損失補償制度의 問題點 = 75 第4章 現行 土地收用 및 損失補償制度의 改善方案 = 79 第1節 土地收用節次上의 制度改善 = 79 第2節 損失補償 內容上의 制度改善 = 83 第5章 結論 = 86 參考文獻 = 89 ABSTRACT = 92

발행 정보

2000.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