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의 경매에서 매수인이 확인할 사항을 검토했다.
초록
집합건물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수분양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아파트의 대지는 분양주체인 건설회사의 소유이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완료되지 않아 지적의 정리 등의 미비로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입찰받은 매수인이 대지권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매수희망자는 대지권미등기인 집합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을 매각목적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권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에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지권 유무를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따라서 매수희망자는 입찰 전에 대지권미등기의 원인을 조사하여 입찰 후에는 대지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발행 정보
2016.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Vol.13No.-[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