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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土地收用委員會制度 運營 改善方案 硏究 = A Study on operation improvement plan for local land tribunal system : focused on Seoul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과 토지수용 재결 개선을 연구했다.
초록
국문초록 지방토지수용위원회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토지 등의 공용수용제도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권 보장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공용수용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나, 점점 증가하는 시민의 권리의식, 법률적 지식수준 등의 향상 등으로 갈수록 복잡한 민원 및 재결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업무수행이 요구되며 재결에 따른 보상업무는 개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쟁송형식의 행정행위로서 그 어떤 행정행위보다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제도에 대하여 앞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토지보상법 등의 규정에 의거 재결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 규정에는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보상업무에 모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위원회에서 수용재결 심의전 감정평가액이 협의 시 제시한 보상액과 30%이상 차이 난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명기하고, 사유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결함으로 인해 재결기간이 지연되고 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문제도 발생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도 크게 저하되고 있다. 셋째,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 건설기획국 건설행정과 1개 팀에서 직원 4인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재임기간은 2~3년 정도이며, 토지수용업무 이외에도 소송업무 등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양천구 달마을 근린공원조성사업은 보상평가 시 법령해석차이로 수용재결금액과 이의재결금액이 약4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위원회 위원 재임기간을 보면 위촉위원 7명중 20년 이상 재임하는 위원이 2명이나 있어 공정성 확보 면에서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용재결기준 마련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의식 수준에 맞추어 나아갈 수 있으며 원활한 수용재결 및 각 자치구에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데 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평가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위원회 재결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인 건설기획국 건설행정과내에 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재결기간이 단축되고, 평가수수료 지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행정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 셋째, 위원회를 기존조직과 독립하는 방안 즉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두고, 직원을 8인으로 구성․운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시행자가 시장인 사업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야야 할 것이다. 넷째, 법령해석차이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23조 제2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기관에서 보상업무 추진 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위원회 운영에 따른 공정성 확보와 개최 수 증가에 따른 위원 불참 등으로 인하여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인력 pool제를 도입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용에 따른 침해가 경제․사회발전과 과학의 발달에 따라 보다 구체화되어 가는 가운데 보상의 유형도 다원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도 전문가 등을 채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주요어 : 공용수용,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기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 1. 연구대상 3 2. 연구범위 3 제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4 1. 연구방법 4 2. 연구구성 6 제2장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법제도 고찰과 분석틀 설정 7 제1절 토지수용위원회제도의 법적근거, 성격 및 역할 7 1. 토지수용위원회제도의 법적 근거 6 2. 토지수용관련제도의 성격 및 역할 20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설정 37 1. 지방토지수용위원회제도의 선행연구 검토 37 2. 선행연구의 한계점 및 분석틀 설정 39 3. 연구조사 설계 41 제3장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제 운영실태 및 사례연구 43 제1절 위원회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43 1. 위원회 구성 및 현황 43 2. 운영 및 재결현황 분석 44 제2절 사례분석 48 1. 강일도시개발사업 48 2. 강서구 공공용지조성사업 61 3. 양천구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 68 제4장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제도 개선방안 76 제1절 위원회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76 1. 재결기준 마련 76 2. 평가자문위원회 운영 104 3. 사무국 설치․운영 104 제2절 위원회제도 제도상 개선방안 106 1.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보상관련 법령개정 106 2. 위원회 위원pool제 도입 107 제5장 결 론 108 참고문헌 111 ABSTEACT 113

발행 정보

2006.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