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택지개발지구 시공 단계의 가치공학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정부의 복지예산 집중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투자 감소, 저성장 국면으로 인하여 더욱 어려운 건설산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과도한 저가경쟁으로 공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협력사 및 건설 관련 종사자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침체된 건설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공성 향상 및 원가절감, 기술경쟁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게 되었다. 이에 기능분석을 통하여 구성요소의 품질과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함으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기능을 충족시킬수 있는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이하 VE)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설계단계에서만 VE도입을 한정함으로써 시공VE 관련 제도의 미비에 따른 발주자의 확신 부재 및 계약금액 조정기준 불명확, 검토 승인 기준절차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단순한 예산 및 원가절감에 집중됨으로써 현장관리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수행되었던 시공VE를 통해 시공성 향상, 원가절감, 가치향상 등의 제안 사례를 통하여 시공VE의 제도적, 적용상, 운용상 문제점의 시공VE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시공VE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기술개발보상제도 및 시공VE 의무대상 확대, 계약금액 조정기준 명확화, 예비검토 처리절차 제도화 등의 제도측면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및 시공VE 적용 확대를 위하여 시공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자발적인 유인대책으로 공공건설공사 입찰형식을 일괄총액 단가계약 형식의 입찰 형식과 시공VE 적용기준 정립 규정 등의 적용측면 개선안을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공VE 활동 결과 제안된 내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검토, 승인단계 절차, 초기비용 보상 규정 등이 필요하며 시공VE 적용 시설물유형별 LCC 분석값의 표준화된 D/B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CALS포탈시스템” 의 시공VE 등록 및 공유하는 등의 운용측면 개선안을 제시 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택지개발지구 시공VE 제안 사례는 관련 모델 및 절차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제시된 개선방안은 시공VE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법의 개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 정보
2014.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