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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小考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공시설의 무상귀속·무상양도와 기부채납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초록
공공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무상양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상당히 많은데, 무상귀속은 설치되는 시설에 관한 것이고 무상양도는 폐지되는 시설에 관한 것이다. 특히 무상귀속규정은 공공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해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강력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논란 끝에 그 합헌성이 인정된 바 있다. 국토계획법의 경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공공시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시설은 무상귀속,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면, 도시정비법에서는 공공시설이 아닌 ‘정비기반시설’이 무상귀속, 무상양도의 대상인데, 다만 무상양도가 재량사항인 국토계획법과는 달리 무상양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논의 방향이 다르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행정청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주체가 되는 제65조 제2항의 경우이다. 이러한 무상귀속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또는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무상귀속은 사적 소유권을 박탈시키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그 대가로 무상양도가 가능하며,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완화 등의 혜택이 부가될 수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원인에 해당한다. 이와 구별되는 것이 기부채납인데, 기부채납은 私法상 증여와 유사한 실질을 갖는 것으로서 국유재산법상 무상사용권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등 법령상 일정한 효과가 수반될 수 있으며,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고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으로 부가되는 경우가 많고, 법률행위에 의해 물권변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무상귀속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과 관련한 쟁송유형도 달라지는 부분이 발생한다. 한편, 현실적으로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고, 경제적 필요에 따라 기부채납이 더 선호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기부채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무상귀속규정이 강행규정의 성질을 지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처리가 문제될 수 있는데, 무상귀속대상을 기부채납으로 처리한 수많은 사례들을 모두 무효화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論 Ⅱ.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Ⅲ.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관계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1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No.34[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