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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및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와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국 문 초 록]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및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전공 이 명 섭 경기도는 수도권 내 각종 개발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오면서 새로운 학교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분담금 부담도 전국의 약 50%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사회적 여건 변동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의 징수대상인 공동주택의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택지개발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 보다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 구도심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소송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를 어렵게 하여 적기에 학교가 개교하지 못하는 사례들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학교용지 확보 및 부담금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부담금제도의 개념, 학교용지확보 필요성, 관계법령, 헌법재판소 결정사항, 미국의 학교영향부담금제도 및 선행연구 사례, 정비사업 유형별 사례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연구자가 1차적으로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공무원, LH공사 등 공공기관, 정비업체 및 변호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논쟁이 있었던 개선안에 대하여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학교용지 확보 등 문제점으로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상 주요 정비기반시설 범위에 학교 미포함, 둘째, 학교용지부담금 분양계약자 전가 제한규정 부재, 셋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절차이행 미흡, 넷째, 개발사업 변경 등에 따른 협의 절차 부재, 다섯째, 학교용지 매입 등 확보 어려움이 있었다. 합리적인 학교용지 확보 및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정법상 주요 정비기반시설 범위에 학교를 포함하여 국가, 시장·군수도 일정부분 재정분담 하는 것이다. 둘째, 수분양가에게 부담금이 전가 예방법으로 ①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부담금에 재정확보 계획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 의무화, ② 도정법상 주요 정비기반시설 범위에 학교시설 포함 ③ 학생수용계획과 학교재배치 통한 학교신설비용 최소화 ④ 지역주민 참여하는 방안이다. ⑤ 마지막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안이다. 셋째, 과태료 규정 신설을 통한 성실한 자료제출 의무화 및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방안이다.
넷째,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재협의 및 통보기준 마련방안 등이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법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아울러 우리가 그 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학교시설 및 부담금제도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정비사업,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영향부담금, 인식차이

발행 정보

2014.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