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중개업의 자격·운영 제도와 관련 법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소개영업법을 폐지하는 대신 부동산중개업법을 책택함으로써 부동산거래활동에서 주요한 지위에 있는 중개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그러나 소위 입법과정에서 '노인복지'라는 미명아래 종전의 소개경영법에 의해 신고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들을 현행법에 의해 계속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했으므로, 순전한 전문적 중개인제도를 취하고 있다 할 수는 없다. 또한 중개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일정인원의 공인중개사를 그들 단체의 임원가운데 두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데 대하여, 어떠한 금지조항도 없기 때문에 일반사인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남아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과 함께 현행법이 투기를 너무 크게 의식한 나머지 중개업자에게 너무나 많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 하겠다.
발행 정보
1984. 江南大學 不動産學科 『不動産學報』 Vol.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