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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construction Excess-Profit Restitution System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내용과 개발이익 환수를 연구했다.
초록
2006년 5월, 2006년 3.30 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위 법률에서 나타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재건축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부담금 부과로 인해 제거시킴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 및 중산층을 위한 전세가격의 안정까지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재건축 관련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의 성격을 갖는 소형평형의무건설과 임대주택건설 등과의 관계에서 이중적 이익환수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더불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 인한 추가적인 개발이익환수가 공익과 사익의 공평한 견지로 판단되어 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종래부터 적용되었거나 되었던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념 및 유형 등을 정리하여 보고, 개발이익환수제가 채택하고 있는 법제와 이를 둘러 싼 여러가지 법리적 문제들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기본이론을 비롯해 그 변천과정과 입법연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여, 조세적 방법에 의해 처음 도입된 개발 사업지 내의 증가를 환수대상으로 하는 개발부담금제와 현재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연구를 중점으로 종전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연구한다.
위의 개발이익환수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재 적용되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의 재건축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도록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소형평형 의무건설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에 관한 논란 및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6월에 3.30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추가적인 환수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의 사유재산권·평등권·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될 뿐 만 아니라,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또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함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법적안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와의 중복 부과로 조세법률주의의 헌법정신 또한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과거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재건축사업의 제반사항을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와 재건축사업에 관한 추가적인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도입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2장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검토 = 7 2.1 개발이익환수제의 내용 = 7 2.1.1 개발의 개념 = 7 2.1.2 개발이익의 개념과 성격 = 9 2.1.2.1 최협의 개발이익 = 11 2.1.2.2 협의 개발이익 = 11 2.1.2.3 광의 개발이익 = 12 2.1.3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 12 2.1.4 개발이익의 범위와 제도화 = 14 2.1.5 재건축 사업에서의 개발이익 및 환수의 필요성 = 16 2.2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분류 = 18 2.2.1 조세형식에 의한 환수제도 = 19 2.2.1.1 간주취득세제 = 19 2.2.1.2 양도소득세 = 21 2.2.1.3 토지초과이득세 = 25 2.2.1.4 부동산투기억제세 = 28 2.2.2 부담금 등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도 = 29 2.2.2.1 부담금의 개념과 역할 = 29 2.2.2.1.1 부담금의 개념 = 29 2.2.2.1.2 부담금과 여타금전급부의무 = 30 2.2.2.1.3 개발이익환수 관련 부담금제도의 유형 = 30 2.2.2.2 수익환수부담형 = 31 2.2.2.2.1 개발부담금제 = 31 2.2.2.2.2 수익자부담금제 = 33 2.2.2.2.3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 35 2.2.2.2.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전용부담금 = 36 2.2.2.3 시설비용 부담형 = 37 2.2.2.3.1 학교용지부담제도 = 37 2.2.2.3.2 광역시설부담금 = 38 2.2.2.3.3 기반시설부담제 = 38 2.2.2.3.4 과밀부담금 = 40 2.2.3 기타의

발행 정보

2008. 숭실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