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프로젝트금융에 활용되는 담보신탁의 법리를 연구했다.
초록
경제성장으로 대규모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간접자본)사업 및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추진과 함께 축적된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금융계의 욕구가 맞물려 탄생하게 된 새로운 금융기법이 프로젝트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금융에서는 거대한 자금규모와 장기간의 회수기간 등으로 인해 상환의 위험성이 일반 기업대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대여자로서는 위험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더욱 강화된 기능의 담보제도를 찾게 되었다. 특히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담보가 된다는 점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사업주체의 전체 신용도 등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자체적인 경제성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차입을 하는 주체를 사업주체의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프로젝트회사로 하고, 담보로 제공되는 해당 프로젝트의 재산에 대해서도 차입자의 신용상태에 영향받지 않는 담보력의 유지를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산권이전의 방법을 취하는 담보신탁은 상환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금융에 있어서 강한 담보기능을 요구하는 대여자에게 매우 유용한 담보제도로 부각되었다.
특히 물권법상 담보물권에 있어서는 담보물의 소유권이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있는데 비해 담보신탁을 활용하면 담보물의 소유권이 제3자인 수탁자로 이전됨에 따라 위탁자가 도산한 경우에도 채권자의 담보권에 영향이 없는 도산격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채무불이행시 담보권을 실행할 때도 법원경매가 아닌 임의매각방법을 취함에 따라 상대적 고가의 매각이 가능할뿐더러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효율적인 채권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좀 더 안정적인 채권보전책을 강구하던 프로젝트금융에 담보신탁은 매우 유용한 담보제도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담보신탁이 운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담보신탁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담보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각 법령간에도 상호 모순되는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법률의 적용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일반계약약관에 의해 대출계약이 이루어지는 기업금융과 달리 많은 계약이 주로 개별약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에서는 채무자는 상대적 약자로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며,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담보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적 지위가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담보신탁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욕구를 다같이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법적인 개선방안의 수립,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담보신탁을 실정법에 명문화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담보신탁 운용상의 모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무상으로만 활용되는 담보신탁을 신탁관련법에 명문화하든가 또는 별개의 특별법을 제정하든가 해서 정식 법제도로서 정착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채무자는 차입자로서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고 있으나 담보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담보신탁의 수익권도 물적담보권이므로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우선변제권을 보장함으로써 채권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담보신탁에 관한 주요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탁자의 임의매각에 경매에 있어서와 같은 공신적 효력을 부여하여 담보신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담보신탁은 그 법적 성격이 신탁과 담보물권의 중간영역이며 또한 제한물권에 의한 담보방법과 소유권 이전에 의한 담보방법의 중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탁법리나 담보물권법리중 어느 한 가지 법리만으로는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는 것이며, 담보신탁에 관한 별개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도 만족하고 담보신탁을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새로운 담보제도로 정착시키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제성장으로 대규모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간접자본)사업 및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추진과 함께 축적된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금융계의 욕구가 맞물려 탄생하게 된 새로운 금융기법이 프로젝트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금융에서는 거대한 자금규모와 장기간의 회수기간 등으로 인해 상환의 위험성이 일반 기업대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대여자로서는 위험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더욱 강화된 기능의 담보제도를 찾게 되었다. 특히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담보가 된다는 점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사업주체의 전체 신용도 등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자체적인 경제성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차입을 하는 주체를 사업주체의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프로젝트회사로 하고, 담보로 제공되는 해당 프로젝트의 재산에 대해서도 차입자의 신용상태에 영향받지 않는 담보력의 유지를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산권이전의 방법을 취하는 담보신탁은 상환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금융에 있어서 강한 담보기능을 요구하는 대여자에게 매우 유용한 담보제도로 부각되었다. 특히 물권법상 담보물권에 있어서는 담보물의 소유권이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있는데 비해 담보신탁을 활용하면 담보물의 소유권이 제3자인 수탁자로 이전됨에 따라 위탁자가 도산한 경우에도 채권자의 담보권에 영향이 없는 도산격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채무불이행시 담보권을 실행할 때도 법원경매가 아닌 임의매각방법을 취함에 따라 상대적 고가의 매각이 가능할뿐더러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효율적인 채권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좀 더 안정적인 채권보전책을 강구하던 프로젝트금융에 담보신탁은 매우 유용한 담보제도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담보신탁이 운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담보신탁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담보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각 법령간에도 상호 모순되는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법률의 적용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일반계약약관에 의해 대출계약이 이루어지는 기업금융과 달리 많은 계약이 주로 개별약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에서는 채무자는 상대적 약자로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며,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담보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적 지위가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담보신탁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욕구를 다같이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법적인 개선방안의 수립,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담보신탁을 실정법에 명문화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담보신탁 운용상의 모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무상으로만 활용되는 담보신탁을 신탁관련법에 명문화하든가 또는 별개의 특별법을 제정하든가 해서 정식 법제도로서 정착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채무자는 차입자로서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고 있으나 담보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담보신탁의 수익권도 물적담보권이므로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우선변제권을 보장함으로써 채권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담보신탁에 관한 주요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탁자의 임의매각에 경매에 있어서와 같은 공신적 효력을 부여하여 담보신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담보신탁은 그 법적 성격이 신탁과 담보물권의 중간영역이며 또한 제한물권에 의한 담보방법과 소유권 이전에 의한 담보방법의 중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탁법리나 담보물권법리중 어느 한 가지 법리만으로는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는 것이며, 담보신탁에 관한 별개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도 만족하고 담보신탁을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새로운 담보제도로 정착시키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3절 용어의 정의 13 제2장 프로젝트금융과 담보신탁 16 제1절 프로젝트금융의 개요 16 Ⅰ. 프로젝트금융의 기본개념 16 Ⅱ. 프로젝트금융의 특징 16 Ⅲ. 기업금융과의 비교 18 제2절 담보신탁의 의의 및 법적성격 20 Ⅰ. 담보제도의 변천 20 Ⅱ. 담보신탁의 의의 및 법적성격 23 제3절 담보신탁의 프로젝트금융에의 활용 28 Ⅰ. 담보신탁의 활용배경 28 Ⅱ. 담보신탁의 활용사례 29 제4절 담보신탁의 법적타당성 31 Ⅰ. 법이론적 타당성 31 Ⅱ. 법령 및 판례에 표현된 예 34 제3장 담보신탁의 법리구성 37 제1절 미국의 담보신탁제도 37 Ⅰ. 모기지(Mortgage Loan) 37 Ⅱ. 담보신탁(Deeds of Trust) 40 Ⅲ. 시사점 44 제2절 담보신탁의 설정 47 Ⅰ. 원인된 채권행위와 담보신탁계약과의 관계 47 Ⅱ. 담보신탁 설정행위 48 제3절 담보신탁의 효력 54 Ⅰ. 신탁재산의 특성 54 Ⅱ.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58 제4절 담보신탁의 종료 66 Ⅰ. 신탁종료의 정의 66 Ⅱ. 신탁종료의 원인 66 Ⅲ. 신탁종료의 효과 69 제4장 현행 담보신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입법론 71 제1절 개선입법의 기본방향 72 제2절 담보신탁제도의 명문화 74 제3절 위탁자 권리보호의 확대 75 제4절 수익자의 우선변제권 보장 77 제5절 공시방법의 보완 79 제6절 임의매각의 공신적 효력 부여 80 제5장 결론 81 참고문헌 84
발행 정보
2011. 전북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