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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타당성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61932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Validity of Late Correction Request of Property Tax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재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와 납세자 권리를 검토했다.
초록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재산세는 정부부과세목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일선 과세현장에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있다. 2023년 이전의 수많은 조세심판원의 결정들도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국세가 정부부과세목이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학설과 대법원 판례도 긍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전통적으로 대법원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관청이 취소할만한 사유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권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61932 판결은 최초로 재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재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통지를 처분행위라고 하여 납세자가 이를 거부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정당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게다가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다시 환원된 경우 그 동안 명목상 소유자가 수익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나 공부상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재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집행지침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24.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Local Tax Review)』 Vol.11No.2[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