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조선 초기 과전법 아래 전주·전객 관계와 전부제의 형성을 살폈다.
초록
1. 본고에서는 佃客 지위의 변화를 구명하는 과제의 일환으로 납조자의 칭호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과전법에서 수조권자를 田主로 납조자를 전객으로 호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용어가 세종 전반에 없어졌다. 본고는 이러한 변화의 전개과정을 검토한 것이다. 2. 전객이라는 용어는 고려에서는 없었던 용어로 과전법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는 납조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수조권자를 칭하는 전주와 대칭적으로 사용되었다. 수조권자와 납조자 간에 전주와 전객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그간 연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 초기에는 수조권을 둘러싸고 ‘전주전객제’가 형성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었다. 3. 경기 사전수조 지역의 전객들은 공전수조 지역의 전주들에 비하여 차대를 받고 있었다. 그 차대의 실제는 수조 부담의 차이였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과전의 운영에 국가가 관여하는 ‘과전국가관리체제’가 형성될 수 있었다. 과전국가관리체제 하에서 전주는 국가의 규제로 인해 규정 이상을 수조하는 것이 어려웠고, 사실상 수조권적 지배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전객의 지위는 향상되었다. 4. 과전국가관리체제의 정비로 전객의 지위가 변화하자, 당연히 전객이라는 호칭도 변화하였다. 세종 전반에 전객이라는 용어가 소멸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 전객을 대신한 명칭으로 佃夫가 결정되었다. 5. 그간 조선 초기 신분제를 양천제로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양인 신분의 齊一性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양인 신분의 제일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보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과전국가관리체제의 정비로 사전수조가 공전수조와 그 부담이 같아지고, 전국의 전지 소유자들과 동일하게 ‘佃夫’로 호칭되면서, 비로소 협의 양인 내의 제일적 지위가 형성될 수 있었다. 따라서 ‘佃夫制’의 형성은 수조권의 분배체제 하에서 전지 소유권자의 齊一的 지위를 제도적으로 확보한 의미 있는 변화였다.
발행 정보
2016. 진단학회 『진단학보(The Chin-Tan Society)』 Vol.-No.127[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