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적도 경계와 현실 경계가 다른 토지의 소유권 범위 기준을 검토했다.
초록
토지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토지를 소유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적절히 구현되지 못한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도상경계와 현실경계가 상위한 토지의경계분쟁 시 토지소유권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경계설정기준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민법 하에서 대법원판례는 도상경계가 원칙적인 기준이 되며예외적인 경우에 현실경계가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한편 전 국토에 산재해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의 경계에 관해 제14조 제1항에서 지상경계에대해 다툼이 없으면 현실경계, 다툼이 있으면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은 "도상경계 원칙, 현실경계 예외"라는 판례의 법리를 검토함으로써 토지의 경계설정기준과 그 순위를 정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발행 정보
2016.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一鑑法學(Ilkam law review)』 Vol.0No.33[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