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과 토지 문제를 살폈다.
초록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제2조 제6호 및 2018년 11월 13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의하여 7개 시설군, 47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시설 면적 중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이 되지 않은 면적은 406.16㎢로 국공유지 102.53㎢, 사유지 303.63㎢이다. 재산상 피해로 인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1999년 헌법재판부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2000년도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 결정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2002년 기준으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소유자는 매수청구 등을 하여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도도 보완이 진행되었다. 부산의 일몰제 대상(공원, 유원지, 녹지 등)은 90개소 74.56㎢이며, 총 4조 6천억의 보상비가 필요하다.
이에 부산시는 실효 대상 공원 47개소(38.5㎢) 중 81%인 39개소(31.4㎢)를 공원 조성 목표로 자체예산, 지방채로 2,7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조성사업 인식에 관한 연구를 요약하면 첫째, 도시공원 이용자는 성별로 남자,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자산규모는 5억 이하가 전체이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일몰제에 대한 지식 정도는 ‘부족’과 ‘보통’이 70.7%(166명)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도시공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 및 ‘매우 필요’가 91.3%(252명), ‘산책로‘ 40.2%(111명), ’주차장’ 15.6%(43명)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선택하였다. 유료화에 대하여 ’반대‘ 및 ’적극 반대‘가 55.0%(152명), 유료화 금액은 ’1,000원‘ 이하가 90.9%(251명)를 차지하였다. 위 결과로 도시공원 조성 시에 산책로, 주차장이 갖춰진 근린공원의 우선 설치를 요구하며, 유료화에는 반대를 하나 1,000원 이하의 입장료는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 셋째, 도시공원 이용현황을 분석하면 ’주 1회‘ 이용자가 48.9%(135명)를 차지하였으며, 이용시간은 ’30분~1시간 이내‘가 40.2%(111명)로 조사되었다.
이용 목적은 산책 · 휴식 등 개인 여가를 보내기 위한 이용자가 59.8%(165명)로 조사되었으며, 이용자 대부분은 도시공원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일몰제의 근본 원인으로 ‘사유재산권 제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2%(86명)로 조사되었다. 공원 조성방법은 ‘국가 및 지방단체 예산‘ 61.9%(171명), ‘도시자연 공원지정’ 47.1%(130명)로 공원을 보존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사점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하여 첫째, 도시공원 조성 시에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도시공원에서 휴식 및 개인여가 등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시설 설치 등 특색있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필요하다. 근린공원 조성 시에 접근성 등을 위하여 주차시설을 갖추고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의 방안이 공원 조성사업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셋째, 도시공원 유료화 등 재정 부담 정책이 필요하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유료화 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나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1,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넷째, 정당한 보상을 통한 공원보존 및 사유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몰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재정집행 계획의 수립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집행하며, 정책적 제도수립을 통한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일몰제에 대한 홍보가 지속해서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도시공원 이용자는 일몰제에 해당하여 공원에서 해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지역별로 일몰제 해당 공원을 홍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과 구성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3 제2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에 대한
발행 정보
2020. 동의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