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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한 소유권의 강제적 귀속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미군정 법령에 따른 일본인 재산의 강제 귀속과 토지개혁 요구를 살폈다.
초록
해방당시의 남한은 이념적ㆍ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불합리한 토지소유관계의 개혁은 고율의 소작료를 부담하고 있었던 소작인들에 의해서 강하게 요청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법령 제9호(1945. 10. 5.)에 의하여 소작료를 강제인하시킴으로서 당시의 농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는 1946년 3월 5일에 무상몰수ㆍ무상분배라는 농지개혁이 단기간에 완료됨에 따라서 남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토지개혁요구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당시에 현상유지정책에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기득권세력은 여전히 정치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결국 미군정은 일본인들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귀속시켜 관리하고 있던 신한공사의 귀속농지를 귀속농지매각령(1945. 3. 22. 군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제헌의회구성을 위한 총선거(1948. 5. 10.) 직전에 분배하였다. 물론 미군정법령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분배한 행위는 우리국민의 총의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민족에 의해서 이미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를 실효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1948년 제헌헌법은 건국이념과 제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군정 법령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관련 문제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친일재산의 강제적 귀속은 정당성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귀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안전의 문제와 인적 범위의 타당성 문제, 친일대가의 범위에 관한 문제 등은 분쟁이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행 정보

2010.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