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所得稅法上 讓渡의 槪念에 관한 硏究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양도 개념과 부동산 정책에서 양도소득세의 역할을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資本利得課稅의 대표적인 세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1975년 종합소득세제가 도입되었던 시기에 소득에 관한 분류과세의 한 세목으로서 ‘所得稅’라는 명칭이 아니었던 기존의 ‘不動産投機抑制稅’를 ‘讓渡所得稅’(註)로 개편한 이래 부동산 등의 유상적 자산이전에 대한 소득과세제도로서 지금까지 그 역할을 꾸준히 담당하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 등 不動産政策의 基調는 투기억제를 통한 지가안정정책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부동산의 공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그러한 정책수단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금까지 비교적 효율적인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하여 왔다고 보여진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투기와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통한 資本利得의 還收 또는 각종 행정적 차원의 制限政策을 펴고, 반대로 부동산경기의 침체시기에는 양도소득세의 완화를 통한 세법적 지원 내지는 행정규제의 완화책 등으로써 景氣浮揚을 도모해 오곤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양도소득세는 所得課稅라고 하는 본령에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서 조세제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였다기보다는 국가경제정책 또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아 立法化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실제의 과세흐름도 또한 그러하다고 평가된다.
즉 부동산투기 등의 否定的인 사회풍조에 대응하여 이를 조세법적인 차원에서 시정하려고 하는 시도 등이 그대로 租稅法의 改正 등으로 작용하므로서 과세체계의 형식논리와 합리적 이론구성은 입법화 과정에서 항상 후순위에 위치하여 온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의 양도소득세제는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세율의 구조 등에 있어서 비합리적이고도 短見的인 내용들이 매우 많다고 하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양도’의 개념을 규정한 부분에서는 그 정의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複雜ㆍ多岐化 되어가는 경제현상에 즉응할 제도로서 양도소득세법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매우 기본적인 문제이므로, 소득세를 논의함에 있어 ‘양도’의 개념은 이를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해서 우선 현행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讓渡의 槪念은 어떤 원칙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복잡한 여러 가지의 자산이전거래에 대해서 그와 같은 양도의 개념이 어떻게 작용 또는 적용되고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규정은 어떤 원칙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를 도출하고 그 개념 하에서 노정된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 상의 問題點들을 유형별로 분류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立法論的 代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문헌연구방법을 택하였다. 현행 조세법규에는 여러 양도행위 등과 관련하여 입법적으로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많고,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 등에 있어서도 行政解釋이나 裁決機關 또는 사법부의 判例에 의존하는 과세처분사례가 많은 편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판례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판례분석연구’의 방법에 입각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부에 있어서는 先行 論文이나 硏究報告書 등을 조사․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第1章 서론에 이어 第2章에서는 소득세법 상의 양도의 개념을 要件化해서 이를 세부적으로 나눈 다음에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겸하여 이 개념이 여러 유형의 자산이전거래에 있어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第3章에서는 양도의 핵심적 개념을 有償性이라고 전제하고 무상의 자산이전거래와 유상성과의 관계를 놓고서 주로 特殊關係者間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그 解釋論에 중심을 두어 정리하였다. 그 다음으로 第4章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과정에서 현행 양도소득세법 상의 과세사례와 관련하여 발견되고 있는 여러 問題點들을 취사선택하여 이를 항목별로 분류ㆍ열거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입법론적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 얻어진 問題點들과 立法論的 代案을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租稅法律主義의 원칙을 구성하고 있는 課稅要件明確性의 原則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불분명한 세법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양도소득세의 不當行爲에 해당하는 거래포착시에 그에 따른 소득세 과세와 더불어 당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조합에 대한 現物出資時에 양도의 정의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양도의 유형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조세법이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推定」과「擬制」의 규정은 그 개념상 법적 효력이 판이하게 다른 것임에도 이를 혼용함으로써 일어나는 조세법 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용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대표적인 입법례로는 배우자 등에게 한 양도를 증여로 추정함에 있어서, 당해 규정이「추정」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납세자로서의 그 양도사실의 입증방법을 列擧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서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負擔附贈與時 증여자의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그 수증자가 배우자 등인 경우에는 당해 부채를 증여가액에서 불공제하고자 하는 규정을 둔 것도 같은 논리에서 問題가 있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셋째, 자산이전을 본래대로 還元하는 경우에 양도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현행 소득세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예로 賣買契約의 解除로 인한 자산의 원상회복시 어느 부분까지를 재산환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래의 단계별로 매우 복잡한 租稅問題와 法律問題가 있게 마련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써 일어나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동안의 판례의 태도를 참조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부의 이혼시 당사자 간에 분여되는 財産分割에 있어서 그것이 민법 상의 財産分割請求權에 터잡은 청산이기만 하면 그에 대해 어느 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당초에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공제범위를 두었던 종래의 규정이 憲法裁判所의 위헌결정 이후 전액 과세제외로 개정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해 청산재산 내에 내재된 재산분할의 속성에 따라 일정부분 과세범위를 정하여야할 것임을 입법적 필요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넷째, 형식적 재산이전행위 중 讓渡擔保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전체 조세법에 적용될 원칙으로서 국세기본법에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이울러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서류제출을 강요하고 그에 대한 서류미제출시에는 이를 양도담보로 보지 않는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 第5章에서는 이 논문의 전개과정을 약술함과 동시에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과 대안들을 결론으로 요약하였다. 이 연구는 기본방향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으로 존재하고 기능하여야 할 양도의 정의 또는 양도의 개념이 租稅法律主義의 이념에 비추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그 원칙과 정의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 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조세의 기본이념인 公平 및 效率의 구현 측면에서 자그마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租稅正義의 실현을 위한 한 장의 벽돌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발행 정보

2006.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