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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에 대한 단상 = Eine 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en Gemeingutbegriff des Boden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공개념과 공익에 따른 토지소유권 제한의 의미를 고찰했다.
초록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얼마간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다가 최근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을 계기로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토지공개념이란 공익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토지 소유권이 그 연원에서는 시민사회의 계몽사상과 자연법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절대적 사권으로 자리매김하고는 있으나, 우리 헌법상 토지소유권은 이미 공익을 위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헌법에서는 이미 토지공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토지소유권의 제한을 위한 공익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헨리 조지나 롤스의 공익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공익이란 여러 관계되는 자들의 이익을 적절하게 형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의 내용으로는 이미 헌법이나 법령등에서 공익을 규율하고 있는바, 문제는 이러한 공익의 양태가 대단히 다양하여 상호간에 충돌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익과 사익의 구분이 쉽지 아니하고 공익과 사익이 서로 경계를 넘어서기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요소로서의 공익이란 결국 여러 관계되는 이익들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익형량의 요소들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토지공개념 법률들에 대한 위헌 판단여부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과 같은 토지공개념 3법을 포함한 토지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들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합헌적인 내용을 긍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제한의 과잉성, 포괄위임성, 평등성, 신뢰성 등의 관점에서 보다 정교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요청은 우리가 노정한 민주주의의 역사의 과정에 있어서 전제군주에 대한 폭압적인 압제에 항거하는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재산권에 대한 과잉박탈과 징집에 대한 투쟁의 역사가 민주주의의 역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토지공개념이라는 도구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항시 모든 국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토대를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19.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Public land law review)』 Vol.85No.-[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