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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初期의 有役人田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조선 초기 과전법에서 유역인에게 지급된 토지의 제도와 운용을 살폈다.
초록
朝鮮의 建國은 高麗末의 社會전반에 개혁을 시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高麗末 跛行狀態에 이른 經濟問題에 대해서는, 문제의 핵심으로 私田의 문란한 겸병이 지적되고, 그 개혁의 방안으로 科田法이 성립되었다. 科田法은 朝鮮이 建國되면서부터 世祖代까지의 짧은 기간동안 원형대로 運用되었던 土地制度였으며 부분적인 수정이 여러차례 행해져, 과도기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本稿는 이러한 科田法의 施行內容 중에서 특히 有役人에게 折給한 土地의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高麗末에서 朝鮮으로의 변화와 아울러 朝鮮社會內에서의 土地와 有役人身分간의 연계성을 파악하려 하였다. 그를 위해 科田法의 성립배경에서부터 有役人의 존재와 그들에 대한 土地支給의 계획내용을 살폈으며, 朝鮮이 建國된 후 國家體制의 확립과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土地를 折給받고 있었던 有役人들의 종류별로 土地의 支給額과 耕作內容 등을 개별 有役人들의 身分的인 특성과 연관시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원래 高麗의 田柴科制度下에서 철저하게 職役과 土地를 연결시켰던 개념은 高麗末 일단 붕괴되고, 朝鮮初期 科田法에서는 국가에서 필요한 특수한 분야에서 노동력을 專業的으로 제공하는 有役人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土地를 支給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지방의 官衙나 驛·津·站·院 등에서 行政·交通·輸送·宿泊 등 새로운 國家의 체제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有役人들의 노동력을 수취하는 대신, 그들에게 田土를 支給하여 生計를 보조하였으나 國家가 안정되고 貢法의 實用으로 稅法이 변화하게 된 데다가 점차로 토지에 대한 所有權이 생겨나고 있었으므로 國用田制의 施行時 대부분의 有役人田이 혁파되었다. 朝鮮初期 有役人田은 土地와 職役간의 연계성이 해체되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목차
목차 I. 序論 = 1 II. 科田法의 成立과 有役人田 = 4 III. 有役人田의 形態 = 14 1. 人吏位田 = 15 2. 驛位田 = 23 (1) 驛吏位田 = 26 (2) 馬位田 = 28 (3) 急走奴婢·轉運奴婢 口分田 = 33 3. 院主位田 = 37 4. 津尺位田 = 39 5. 水夫位田 = 41 6. 其他 有役人田 = 43 IV. 有役人田의 性格 = 47 1. 被給對象者의 性格 = 47 2. 口分田과 位田 = 48 V. 國用田制와 有役人田 = 52 VI. 結論 = 56 * 參考文獻 = 60

발행 정보

1989.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