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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자는 그의 소유토지로 추정력-긍정판례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대장 등재가 토지 소유권 추정의 근거가 되는지 검토했다.
초록
지적법 제9조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대장등본 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토지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추정을 받는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의 소유토지로 추정을 받을 수 있다.

발행 정보

1976. 대법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