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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 Registration Title Trust and Criminal Liability of Title Trustee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형사책임을 검토했다.
초록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적법․유효하였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통설․판례의 견해가 일치되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을 무효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범죄로 평가하여 처벌하고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이러한 변화된 법적 규율,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을 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실명법 하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중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처분행위는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1) 부동산 명의신탁을 범죄로 평가하여 처벌하는 부동산실명법의 목적과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부동산 명의신탁은 횡령죄나 배임죄로써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신뢰관계에 기한 위탁(사무처리), 즉 불법원인위탁에 불과하고, 2) 수탁자의 임의처분을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려는 법질서와 모순되어 법질서 전체의 통일을 해치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반하는 위법행위로서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불법이지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박탈하지 않되 그에 대한 형법적 보호는 거부하는 것이 우리 법제의 태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13.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0No.41[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