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초록
이 논문은 그 제목을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법적 문제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 제도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꾸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분소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구분소유제도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가능성이 높다. 구분소유의 대상인 집합건물은 당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집합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체결되는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종래에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는 매매계약설, 도급계약설, 특수계약설 등이 있다. 그런데 시행사와 시공사 및 수분양자 상호간의 계약관계와 집합건물법 제9조 제4항에서 수분양자를 매수인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합건물 완성 전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은 특수한 계약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집합건물 완성 전에 체결되는 분양계약이 구분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등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관련쟁점과 그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발행 정보
2016.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The Korean Aggregate Buildings Law)』 Vol.18No.-[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