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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 정비방안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대상 정의규정의 문제와 개선안을 검토한다.
초록
본 연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현행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규정의 입법기술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기본적인 유형을 토지, 건축물, 차량 등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개념을 정의규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정의규정들은 대체로 열거주의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의규정에 간접차용 방식과 직접차용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열거주의 방식은 개념의 명확성과 단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령 개정 없이는 열거된 유형과 유사한 형태를 포괄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현행 방식처럼 열거주의로 규정하더라도 법률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열거주의 방식에 의하더라도 완벽하게 과세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과세대상 규정중 열거주의로 기술된 경우에는 열거주의의 장점이 크지 않으면서 유사한 성격의 과세대상을 포괄할 수 없어서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열거주의에 따른 방식이 아닌 경우에도 과세대상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는 추상적 징표가 없거나 법률에 그 개념이 정의될 필요가 있는 대상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도 있다. 한편 직접차용 방식은 다른 법령의 정의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의 범위가 자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규정을 유형별 포괄주의와 간접차용 방식에 따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비방향으로 과세대상의 유형과 범위는 가급적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되, 과세명확성과 체계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의규정 외에도 과세대상 규정을 신설하여 정의규정에 따라 판정된 범위를 과세목적상 조정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유형별 포괄주의는 포괄주의를 전제로 하되 해당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유형을 예시하는 방식으로 열거주의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이론상 포괄주의와 열거주의는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어느한 유형이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대분류에서 이미 토지, 건축물, 입목, 차량, 항공기, 선박, 기계장비, 광업권?어업권, 각종 회원권으로 열거되어 그 자체로 명확성을 높이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입법연혁을 볼 때 건축물이나 기계 장비의 범위를 제한할 의도로 중분류에서 열거주의를 채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분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지방 세법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포괄주의로 전환하되 포괄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명확성 제고 장치를 함께 마련한다면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비방안의 기본 내용으로 건축물은 건물과 독립시설물을 구분하여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차량, 항공기, 선박은 운송수단의 공통점을 토대로 정의규정을 제안하였으며, 광업권·어업권과 각종 회원권들은 상위개념을 신설하여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규정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발행 정보

2014.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4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