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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방안 -취득세 감면 초과액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장 지방 이전에 적용되는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검토했다.
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80조의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지특칙) 제8조 제3항 제2호의 감면 초과액 산정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현행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또한, 지특칙 제8조 제2항 제3호의 감면대상의 공장 요건이 되는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의 의미를 살펴봄. □ 주요 내용 ○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도시에 집중된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지특법 및 조특법을 통해 대도시권 밖 혹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역시 그 일환이며, 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도입목적 : 국가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의 고용 창출에 기여 - 감면대상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자 - 감면내용 :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100% 면제, 5년 간 재산세 100% 면제 및 그 다음 3년 간 50% 감면 - 감면범위 :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 범위 내 · 감면범위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초과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적용기한 : 2021. 12. 31. ○ 감면범위 초과액에 대한 산정방식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의 소유 여부(임차, 자가)에 따라 취득세 감면 초과액의 차이가 발생함. ·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이 임차일 경우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며, 자가 공장일 경우 취득가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자가공장을 운영한 기업이 임차공장을 운영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득세 부담 규모가 큼. - 또한,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위치해 있었을 경우 근접해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었던 공장용 부동산과 취득세 감면액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
한편, 지특칙 제8조 제2항 제3호의 감면대상의 공장 요건이 되는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의 의미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및 다수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음. - 공장의 생산시설 전체를 이전하는 경우는 완전한 철거 및 폐쇄에 해당하고, 기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설비를 양도한 경우에는 완전한 철거 및 폐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 감면 초과액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납세자 간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 세수효과,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효과를 고려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효과를 중시하여 취득세 감면 초과액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면 취득가액 기준 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납세자 간의 형평성 및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효과를 중시하여 개선방식을 제시한다면 시가표준액 기준 방식이 될 것임. ○ 앞서 살펴본 고려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취득세 감면 초과액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① 이전 후 취득한 공장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 감면방식 - ② 시가표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 ③ 지특법의 해당 조문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결정하는 방식 ○ 제시한 개선방안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 정책제언 ○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방안) 지특법 제80조에 공장 이전에 관한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는 근거를 명기하여야 할 것임.
- 현행 지특법 제80조 제1항은 대도시의 공장을 폐쇄하고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의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간 100%, 그 이후 3년 간은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특칙 제8조 제3항에서 지특법 제80조 제1항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100%)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특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과세에 관한 부분을 지특칙에 담아 이전 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체계상의 하위법이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상위법의 규정에 과세하는 예외 사항을 두고 있는 것이라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특법에 지특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표4>와 같이 명기하여야 할 것임. ○ (단기적 개선방안) 이전 전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재 취득가액 기준 방식과 시가표준액 기준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나 납세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 기준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통하여 납세자 간의 형평성이 도모되고, 수도권 공장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것임. - 그러나 현행 방식과 비교하여 지자체의 세수효과는 감소하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방식, 감면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발행 정보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