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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계획과 개발이용계획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환경보전계획과 토지 개발·이용계획의 연계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인간, 나아가 자연속의 모든 생명체(생태계)의 삶은 자연환경의 이용‧개발을 떠나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자연환경의 수용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의 훼손된 환경을 회복하고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난개발 등의 토지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친화적이고 계획적인 이용⋅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졌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및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환경보전계획체계와 개발이용계획체계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개발이용계획이란 자연환경을 활용한 토지이용 또는 시설배치 등 물리적 계획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는 각종계획을 의미하며, 환경보전계획이란 개발이용계획과 대응하는 용어로 법적 명칭이 아니며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전국환경보전계획 그리고 독일의 경관관리계획 등의 의미를 포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는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위해 『환경보전계획체계와 개발이용계획체계의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첫째, 기존제도 및 계획체계와 새로 개편된 제도 및 계획체계를 분석 둘째, 환경보전과 개발이용의 성공적 연계가 이루어진 해외사례(독일의 경관관리계획을 중심으로)와 비교⋅검토 셋째,『환경보전계획과 개발이용계획 연계의 당위성과 선결과제를 도출 넷째,『환경보전계획과 개발이용계획 연계의 기본방안』 의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장의 기존제도 및 계획체계상의 문제점 분석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체계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및개발에 관한 계획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환경보전계획에서는 개발계획에서 환경을 배려하도록 하는 제도적 수단인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내용적, 관리적 한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환경계획체계와 개발계획체계의 상호연관성이 부족하였고 개발의 우선성으로 인해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 ’을 위한 여건마련이 되어있지 못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등 개발의 환경성을 위한 제도들이 내용상∙운영상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과 토지에 대한 기초정보체계의 미구축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는 ‘보전과 개발’의 연계가 효과적임을 인정받은 독일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 보았다.
검토의 대상으로는 독일의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관관리계획과 연방자연환경보전법, 침해규정으로 하였으며, 내용상으로는 주로 독일의 연방자연환경보호법 및 주자연한경보호법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침해규정에 나타난 보전과 개발계획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독일의 경관관리계획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계획을 Finke(1996) 등이 제시한 내용적 측면, 타계획과의 관계적 측면, 자연환경 기초자료 조사적 측면, 수립 절차적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두 나라의 환경보전을 구체적 수단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독일사례는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정보체계의 구축하고, ‘침해규정’을 통해 개발의 자연침해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할 것이며,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 환경보전계획으로 수립하여 공간계획화하고 개발계획과 법⋅제도적으로 연계장치를 마련해야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4장에서는 기존제도와 계획체계의 분석내용과 독일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환경보전계획과 개발이용계획의 연계방안을 작성하였다. 그것은 국토종합계획-시⋅도 종합계획- 시군계획 의 3단계 개발체계에 대응하는 환경보전계획체계를 전국환경보전종합계획- 지역환경보전계획- 환경보전계획의 3단계로 수립토록 하고, 각 개발계획 수립 시 고려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계방안은 2003년 효력이 발생되는 개편된 국토이용계획체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며, 두 계획의 연계방안의 실효성을 위해서 정책적, 제도적, 계획적 측면의 선결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환경정책이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갖도록 하며, 환경관리의 대상을 전국토로 확대시켜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자연환경보전법등의 개편과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을 확보해야한다. 계획적 측면에서는 환경과 토지의 기초정보망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법의 개발을 통해 국토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을 관장하는 서로 다른 부서의 업무에 대한 상호 협력과 조정능력의 제고되어야 하며 보전과 개발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사고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 개편된 국토이용체계의 실행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사례연구가 독일의 경우로 국한된 점, 환경보전계획과 개발이용계획 연계의 구체적 실천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본방안에 그친 점이 본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과제로 남는다.

발행 정보

2003. 한양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