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유 부동산의 독점 점유를 둘러싼 소수지분권자의 권리와 청구를 검토한다.
초록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공유물인도청구가 보존행위임을 근거로 공유물인도청구를 인정하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공유물인도청구를 배척하고 지분권 침해에 따른 방해배제청구만을 인용하였다. 이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권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마저 근거 없이 박탈하고 패소한 소수지분권자에 의한 반복적 순환소송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적 입장의 다수 학설과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견해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공유관계의 지분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민법 제265조의 단서의 보존행위와의 관계, 보존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공유자의 이익에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의 이익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다.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성질은 가지나, 독립된 소유권과는 구별된다.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인도청구권은 공유자 전원이 함께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 공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보존행위와 구별된다.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공유자는 제3자로 볼 수 있으므로 각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한 공유물인도청구권은 보존행위에 포섭될 수 있음에도, 대상판결은 공유물인도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공유물인도청구가 공유물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공유관계 분쟁의 효율적인 구제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발행 정보
2021.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 Vol.-No.499[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