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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토지수용과 보상제도 = - A Study on Land Condemnation and Compensation in Japan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본의 토지수용 절차와 보상제도를 검토했다.
초록
일본 헌법 제29조제1항은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제3항은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서 이를 공공을 위하여 수용’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의 절차, 보상의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적용의 한계가 있다. 기업자의 예정사업이 ‘공익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토지수용법을 바로 적용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재산권이 보장되는 사유재산제 하에서는 특정사업이 법 제3조의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은 당연히 사적 거래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행하여야 하고, 재산권자의 ‘임의처분권’을 침해하여서 아니되므로, 성실한 사전협의에 의한 임의취득이 전제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각의결정된 보상기준요강을 마련하였고, 토지소유자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기업자로 하여금 자체의 보상기준을 운용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토지 등을 임의협의에 의하여 취득토록 제도화하여 사업인정신청의 요건을 ‘3년이상 협의’ 또는 ‘협의취득율 80% 이상’으로 정한 통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토지수용의 전제가 되는 공공성 판단기능을 행하는 사업인정절차에 있어서 사익을 위한 수용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업인정 요건의 법정화, 사업인정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재산권 보호에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고,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지역에서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금전보상(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완전보상을 실현토록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행 정보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Public land law review)』 Vol.49No.-[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