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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종물의 공시방법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민법상 종물의 처분과 부동산등기 공시방법을 검토했다.
초록
종물의 처분에 관한 우리 민법 제100조 규정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 원형인 일본민법 제87조를 효력규정으로 이해하는 일본의 학설은 1930년대 일본경제의 특정 발전단계를 전제로 생산신용을 위한 저당제도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我妻榮에 의해 주장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 민법과는 달리 우리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제도와의 충돌을 무릅쓰며 제100조를 효력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다. 특히 종물에 관한 계수사적 원천인 관련 독일민법 규정의 구조를 보면, 종물의 일반적 효과로서는 채권행위에 대한 의사해석규정을 두고 종물의 물권적 효과에 관해서는 부동산과 동산인 종물의 결합에 대해서만 주물인 부동산 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종물인 동산에 미치거나(제926조), 주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동산인 종물에 미치는 것(제1120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부동산과 동산이 결합되어 상이한 공시방법이 문제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종물에 대한 효력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서 스위스민법의 해석론은 동산의 처분에 있어서 종물도 인도 없이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부동산 종물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종물의 공시방법인 등기와의 충돌 문제는 애당초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계수사적 변천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우리 민법 제100조 제2항을 이해하면, 이는 의사해석규정으로 처분자의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한에 있어서는 주물의 처분은 종물의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만을 추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때의 추정은 채권행위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고 종물에 관한 물권적 합의까지 미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종물에 관하여 각각 독자적인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종물에 관한 물권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경제와 거래 현실을 고려한 합목적적 관점에서 주물이 부동산이고 종물이 동산인 경우와 그 밖의 경우를 구별하여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부동산과 동산이 주물과 종물로 결합한 경우에 대해서만 그 경제적 일체성과 공시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부동산인 주물에 대하여 물권적 처분을 하면 종물에 대해서도 물권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해석상으로는 제100조 제2항에 의한 주물의 물권적 처분에 따른 종물에 대한 처분의사의 추정은 종물에 관한 물권적 합의뿐 아니라 종물 인도에 관한 합의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으로써 취득자는 주물인 부동산이전등기 시점에 종물에 대한 간접점유를 취득하여 종물에 대한 공시도 갖춘다고 보는 것이다.
반대로 부동산과 종된 부동산 또는 종된 권리의 주종적 결합관계, 혹은 동산과 종된 동산의 주종적 결합관계의 경우에는 주물의 물권적 처분이 있더라도 종물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다른 한편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관해서는 규정의 목적, 연혁 및 다른 나라의 비교법을 보더라도 이는 종물에 대한 효력 규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종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그 귀결에 있어서도 타당하다. 더구나 동산인 종물에 대해서는 민법상으로는 저당권을 공시할 마땅한 방법도 없다는 점이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종물이 부동산으로서 별도의 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부동산 고유의 공시방법인 등기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때 일본민법학이 종물인 부동산의 등기를 우선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점은 이미 살펴 본 바대로 이다. 일단 우리민법의 해석으로도 제358조 단서의 특별한 약정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특별한 약정의 대항요건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불가피하게 종물에 관한 별도의 등기부의 존재 자체를 부동산등기법 제140조의 등기로 유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발행 정보

2007.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