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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개념 = A Study on the Right to Use Site for the Owner of a Sectio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개념과 성립 요건을 살펴본다.
초록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ⅰ) 지상에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ⅱ)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해 당해 대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보유한다면 대지사용권이 성립한다. 대지에 대한 사용권으로는 소유권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며 소유권이외의 용익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도 해당되며, 2000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미등기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대지를 사용할 권원이 된다. 이와 같은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특성상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경우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유부분과의 일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20조). 즉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을 처분할 수 없으며, 전유부분만의 처분으로 대지사용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본다. 대지사용권의 성립은 2000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후로 넓게 인정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ⅰ) 토지에 대한 미등기 매수인에게도 대지사용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ⅱ) 토지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며, ⅲ)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권의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은 전유부분만을 경락받고서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며, 이 경우 대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글은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가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판례가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넓게 인정한 것은 집합건물의 특성상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우리민법하에서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보호를 도외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글은 이러한 입장에서 대지사용권에 관한 종래의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발행 정보

2017.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The Korean Aggregate Buildings Law)』 Vol.21No.-[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