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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The Effect of Title Transfer Registration Based on a Final Judgment Subject to a Lapsed Statute of Limitations - A Critical Review of Supreme Court Decision 2024Da232523, Rendered October 31, 2024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시효 완성 후 판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검토했다.
초록
본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24다232523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대상판결은, 해당 등기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마쳐졌으므로 ‘등기절차의 하자’가 없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리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고, 단지 등기청구권의 시효 소멸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등기절차의 하자’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실질적 신청 권한이 흠결된 등기신청 행위의 규범적 의미를 간과한 것이다. 본고는 시효로 소멸된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 행위 자체가 실질적 권한의 흠결이라는 중대한 ‘등기절차의 하자’에 해당함을 논증하고, 이를 전제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전통적 법리의 틀 안에서 사안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즉 이 사건 등기는 ①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고, ② 그에 부합하는 실체관계(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등기청구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인무효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 정합적이다.

발행 정보

2026.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Ewha law journal)』 Vol.30No.3[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