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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實務資料) : 경매개시결정등기(競賣開始決定登記) 및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의 등기방법(登記方法) 개선(改善) -청구김액(請求金額), 경매기초(競賣基礎), 피담보채권액(被擔保債權額)을 등기(登記)로 공시(公示)-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경매개시결정 및 담보가등기의 등기 공시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경매(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에서 청구금액, 임의경매의 기초인 담보권의 표시(을구의 등기순위번호) 담보가등기에서 피담보채권액 등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아 불편한 현행등기제도를 개선하여 위 모두가 등기부에 공시되는 개선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개선내용(등기기록례)을 예시함.

발행 정보

2012. 법조협회 『법조』 Vol.61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