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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의 無斷占有法理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legal principles regarding unauthorized occupation and use of road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로로 무단 점유된 사인 토지의 소유권과 보상 문제를 연구했다.
초록
도로의 무단점유는 일제시대 및 군사정권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 강제점용과 해방후 국가가 권위주의화 되면서 국가의 이익 앞에 개인의 소유권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여 왔었다. 그러던 것이 점차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그 동안의 보상하지 않던 정책에 대하여 학계에서 반성을 계속해서 제기하였다. 여기에 부응하듯 판례는 한층 진보된 판결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러한 판례의 발전은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드디어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점에 서 있는 의미있는 판례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도로로 제공된 사인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 본 연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점유주체로서의 도로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유형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화에 따른 부당이득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 대법원 판례 이후에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법률관계 중의 하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온 과거의 관행에 대해 법원의 판례는 무단점용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로 해결하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침없이 자기 개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하여 왔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오는 경우에 그 소송과정을 살펴보면 그 해당 토지는 수 십년에 걸쳐 도로로 사용되어져 왔는데,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토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된 경위에 대하여 이렇다할만 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부지에 편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토지소유자도 토지를 방치하여 두고 있었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하다보니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조차 몰랐던 것으로 추측되는 사례도 있었다. 둘째, 위의 무단점유의 사례를 유형화 한 후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정의하고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판례에서 나타난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상당액으로써 이는 당해 토지의 기초가격에 임료율(기대이율)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고, 그 토지의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료율은 국공채 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셋째, 위와 같은 도로의 무단점용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선 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권 제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도로의 무단점용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해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도 않으면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헌법상의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침해이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관계법령에 따른 보상규정의 확대적용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 등에 의한 개인재산의 사실상의 침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要約 = ⅰ 目次 = ⅲ Ⅰ. 序論 = 1 1. 硏究의 目的 = 1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Ⅱ. 道路 無斷占有와 取得時效 = 4 1. 自主占有와 無斷占有 = 4 가. 자주점유의 의의 = 4 나. 자주점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 4 다. 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번복 = 5 라. 무단점유의 타주점유성 = 7 마. 도로부지의 타주점유성 = 13 2. 道路敷地 占有의 意味 = 16 가. 도로점유의 의미 = 16 나. 타주점유성에 대한 판단기준 = 19 3. 道路敷地 占有의 形態 = 26 가. 의의 = 26 나.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 = 27 다. 사실상 점유주체로서의 점유 = 28 라. 주민들의 자조사업으로 인한 점유 = 33 4. 道路敷地 占有의 基準時點 = 37 5. 使用收益權의 抛棄 = 40 가. 사용수익권의 의미 = 40 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 = 47 Ⅲ. 道路의 無斷占有에 따른 不當利得 = 53 1. 意義 = 53 2. 不當利得의 基本法理 = 55 3. 道路敷地가 不當利得 返還의 對象이 되기 위한 成立要件 = 56 가. 법률상 권원 없는 점유 = 56 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부지 점유와 부당이득 = 60 다. 반환의무자 = 61 4. 地方自治團體의 不當利得返還 義務의 範圍 = 63 가. 판례의 동향 = 64 나.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 65 5. 錯誤에 의한 所有權 取得과 不當利得의 返還範圍 = 75 가. 의의 = 75 나. 학설의 태도 = 77 다. 판례의 입장 = 79 라. 사견 = 80 Ⅳ. 關係法令에 따른 報償規定의 擴大適用 = 85 1. 財産權의 侵害에

발행 정보

2007. 동의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