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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연구했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민원제기 및 패소사건 현황에 대한 원인을 조사ㆍ분석하여 문제점 도출하고, (2) 우리나라와 외국의 관련 제도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비교ㆍ조사한다. (3) 상기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외국의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토지수용위원회)의 보고서 및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000년도에 접수된 민원의 종류는 보상금액(80.7%), 현실이용 상황판단 잘못(3.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가 패소한 주된 요인은 상황판단 미흡(42건), 대상지 선정 타당성 결여(15건)등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법률적 사항과 이원적인 법체계로 인한 보상업무의 지연 및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보상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토지수용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외국의 경우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법제의 경우 일본과 프랑스는 단일화된 보상법제를 가지고 있다. 손실보상 관련 위원회의 겨우 외국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수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현재의 9명에서 다수로 증원시켜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3)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개별법의 사업인정 의제 및 사업인정 실효기간 연장 규정은 점진적으로 폐지되어야 하고, 2) 현재의 이원적인 법률 체제는 토지수용법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해야 하며, 3) 중앙토지위원회의 위원수를 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다수로 증원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1)to analyze causes about grievances and last law cases (2)to compare leg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3)to suggest improved compensation system for acquisition. For this study, the reports that was issued from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the year 2000, accepted grievances are segmented as compensation money area(80.7%), circumstantial misjudge area(3.4%) and so on. The lost law cases of the government are segmented lack of circumstantial judgement(42) feasibility(15), etc. Therefore, the major problems related to the system of compensation are summarized as scope of public projects, current compensation system, committees related to compensations. (2) The suggestions to improve the compensation system include that : 1)the extension of project validation periods in individual acts should be abolished because of the problem of prolonged project accreditation.
2)the current dual law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and 3)it would be desirable to increase Central Land Tribunal members like other countries.

발행 정보

2002. 中央大學校 建設環境硏究所 『環境科學硏究』 Vol.1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