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학교시설 설치조건부 개발행위허가제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2007년도부터 본격 시행하기 시작한 학교시설 설치조건부 허가제도는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이 학교설치 비용 부담을 전담하던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그간 학교설립 수요 유발자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주택개발과 분양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거두고 교육청은 부족한 교육재정하에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개발지역에 학교를 설립해오던 불합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위성이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설치조건부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학교설치조건부 개발행위허가제가 정부의 주택가격 하향안정화 정책과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학교설치조건 부과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들이 상호 모순을 보이고 있으며, 협의당사자간에 조건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이를 중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운영적 측면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은 정립되지 않아 학교설치조건의 합의가 쉽지 않고, 개발사업시행자 및 허자권자와 조건부 협의를 담당하는 교육청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미흡하며,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학교설치조건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학교가 아직은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같이 학교설치조건부허가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개발이익의 환수대상 사업범위를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지역 지가 상승분 중 적정규모를 환수하여 학교설치에 우선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학교설치비용을 현실적으로 보전해줌으로써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고 개발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개발사업자에 대한인센티브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학교가 공공시설에 포함되도록 하고「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을 가칭 「학교시설확보등에관한특례법」으로 대체하는 입법이 필요하며 학교설치관련 개별법령들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체계적 정비가 요구된다. 넷째, 교육청과 개발사업시행자 및 허가권자가 학교설치조건부허가 협의과정에서 합의가 어려울 때 이를 중재해 줄 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운영적 측면의 방안으로서는 첫째, 교육재정의 실태 및 학교설립비용 확보문제를 공론화 시켜 막대한 개발이익 중 일정부분이 학교설치에 투자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 각계의 이해를 구하는 정부차원의 정책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인사관리의 개선을 통해 교육청 담당인력의 업무능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설치조건과 협의내용을 매뉴얼화하여 표준화시킴으로써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최종 주체인 주택을 분양받은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보다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공원화,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시킴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발행 정보
2007. 인하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