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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과거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던 정비사업은 200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을 통해 각각의 법률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사업의 일관성에 입각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후 다양한 내용으로 법령을 수차례 개정하여 꾸준한 제도적 발전과 보완을 이루어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비사업의 제도적 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거나 여러 해석이 가능한 조항들이 있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 추진위원회, 조합, 행정청 등 이해관계자 간의 법률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각종 소송 및 분쟁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사회갈등이 증가하면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다양한 주체가 행정청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공공의 정당성, 준법성 실현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법률분쟁이 어느 단계에서, 어느 주체 간에, 어떠한 형태로 많이 발생하는지 등 정비사업에서 법률분쟁의 세부형태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비사업의 행정적, 사법적 분쟁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분쟁발생의 해결 및 방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 방법 및 범위를 설정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이후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진행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으로 한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정비사업의 목적 및 의의, 종류, 시행방식, 주요연혁, 단계별 의의 및 절차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론,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절차 및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기초분석 과정인 정비사업 및 행정소송 현황분석에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진행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고, 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 실태분석에서는 정비구역의 사업단계별 행정소송 내용 및 법원판례를 조사하여 분쟁의 쟁점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각 사업단계별로 법률분쟁의 문제점 해결 및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실태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행정소송 발생건수를 집계분석한 결과 정비사업 추진구역 중 절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조합설립이 인가된 사업구역 중 행정소송 완료 73.0%, 진행 21.5%로 약 94.5%에 해당하는 구역이 행정소송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행정소송 완료 41.8%, 진행 9.2%로 조합설립 인가된 구역의 약 50.0%가 행정소송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정청 및 인가권자는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를 처분하기 이전에 해당 구역의 민원사항이나 주민간의 분쟁에 대해 주시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동의서 상의 기재사항 누락확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재검토, 권리변동 사항 확인, 창립총회의 절차상 하자여부 및 필요안건들의 결의 유효여부, 조합설립 동의율 조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합설립인가처분 전 추진위원회와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처분 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절차상의 하자 없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인가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행정청 및 인가권자에게 요구되는 해결 및 방지방안 이외에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통한 방안도 필요하다. 즉,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의 노력을 통하여 분쟁을 줄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발행 정보

2012. 동의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