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본의 토지소유권 포기와 소유자불명 토지 대응을 검토했다.
초록
물권의 포기와 관련하여 민법에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물권의 포기는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물권의 포기, 특히 소유권의 포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포기자가 타인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 권리를 남용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포기는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물권의 포기는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86조가 적용되어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포기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등기 등의 공시방법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부동산공시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때 등기는 포기자와 국가의 공동신청에 의한 이전등기가 타당하다.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소유권의 포기로 방치된 토지는 소유자불명토지의 발생과 지역환경의 황폐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이와 같이 사인인 토지소유자가 관리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요건하에서 누가 관리할 것인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의 과소화현상이 심화된다면 부동산 소유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소유권 포기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제한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소유권을 포기할 수 없어 소유자불명토지가 증가될 수 있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하면 소유권 포기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유권의 포기와 관련한 법이론적 해석은 물론이거니와 법정책적 고려와 방안의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토지소유권 포기와 관련되는 제도화 논의와 입법적 대응으로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고 이와 더불어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국가의 승인을 받아 그 토지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상속토지국고귀속법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에서의 논의와 입법적 대응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과소화 현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의 감소는 물론이고 이용가치조차 없어 방치된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논의과정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발행 정보
2025.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1No.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