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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집행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硏究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집행 우선순위와 토지 이용 제약을 연구했다.
초록
국문초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집행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硏究 가천대학교 대학원 도 시 계 획 학 과 박 영 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칭함)한다.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36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발표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도시계획시설은 토지보상 같은 집행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되기 시작하였다. 도시화 과정에서 활동의 근간이 되는 간선도로 등은 우선적으로 집행되었으나. 주거지를 서비스하는 이면도로의 집행은 후순위로 미루어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채로 30~50여 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로 남게 되었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97헌바36판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토지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 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公益)실현의 관점에서도 과도한 제한으로써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고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6243호)이 이루어져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경과한 시설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소유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동 법 제47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한 시설의 효력 상실(동 법 제34조) 즉 “자동실효제”(일몰제) 조항이 신설되었다. 특히 올해는 2000년에 시행된 자동실효제 적용기간이 2014년 기준으로 벌써 14년째 되는 해로 자동실효재 적용이 불과 6년 밖에 남지 않아 앞으로 4~5년 안에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을 배경과 시간적 제안으로 인해서 이 시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을 요약하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관련제도의 변화과정과 도시계획시설 지정 당시와 지금은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환경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변화를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된지 이미 30년~40년이 지나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시대와 환경을 고려한 재검토가 불가피 하다. 우리나라 장기미집행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공성과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성 그리고 사업비 조달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3장에서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가장 낮고 미집행도로시설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강북구를 사례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련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도로시설을 개설하게 될 경우 도로 개설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도로와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 지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변수들을 선장하였다. 선정된 변수들은 접도 폭, 교차로에서 직선거리, 진입 단계에 따른 도로 폭의 변화, 총 진입 거리, 접면 수 등을 변수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미 개설된 도로를 사례로 선정하여 도로 개설이 주변 지가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 왔는지를 조사하여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도로 개설에 따른 지가 상승률을 구하였다. 4장에서는 장기미집행도로시설의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이 가지는 공공성의 의미와 도로가 개설 될 경우 가정해 도로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도로 이용 영향권 설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 영향권은 각 도로가 위치한 간선도로로 이루어진 블록의 4개의 사거리를 가기 위해서 장기미집행도로시설의 통과하는 필지의 범의와 통과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영향권 범위 설정은 도시계획도로에 면한 필지나 이면 필지들의 주민들이 4개의 사거리를 가지 위해서 가장 단거리를 이용한다는 가정하였다. 영향권의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각 필지의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4개의 사거리를 최단 경로 이용해서 가는 거리와 시간을 계산하여 결정하였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기미집행도로시설 중 공공성, 도로의 효율성, 그리고 주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액 증진분으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TIF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도로의 이용 효율성 그리고 TIF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장기미집행도로시설 중 사업시행의 필요성과 없는 도로를 구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집행 우선순위 결정의 방법들은 장기미집행시설의 사업시행 여부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소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발행 정보

2015. 가천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