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종중 묘산·위토의 소유권을 둘러싼 종중과 종손의 분쟁을 살폈다.
초록
한국사회에는 종중 또는 문중이라는 공동체적 생활관계가 조선 중기부터 형성되어 왔었는데, 이는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봉행,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고, 목적수행을 위해 종중재산을 갖는 능력 없는 사단인 것이다. 이 종중은 일제가 조선 토지 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종중재산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법이 없어, 종중원(주로 종손)인 또는 종중원연명으로 묘산과 위토를 신탁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 때 증손은 선대로부터 개인적으로 상속받은 묘산과 위토도 증손명의로 사정받았고, 문종의 소유의 묘산도 증손명의로 신탁 사정 받은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상속받은 묘산과 임야마저 그후 종중과 종손들간에 서로 묘산과 위토를 자기들의 소유라고, 일제시대 이후 지금까지 법적분규가 날로 증가하여 왔다. 종중을 둘러싸고 규율하는 현행민법상 규정은 없으며, 법원은 법률적 분규가 있을때마다 판결로서 대처하여 왔다. 지난 80년간에 이런 판례의 집적으로 판례군을 이루고 있다. 이런 판례들 중에는 종중을 유리하게 하므로서 종손에게 재산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데, 대법원의 이런 판례태도는 우리 고유의 관습과도 다른 것으로써 재고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제 종중도 시대의 변천으로 달라진 민주시민의식·합리주의적인 사고를 수용하기 위한 기초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이 모색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宗中의 意義와 構成 1. 宗中의 意義 2. 宗中의 構成 3. 宗中의 規模 4. 宗中財産의 성격 Ⅲ. 土地調査事業과 宗中財産 1. 토지조사 사업과 중중재산 2. 墓山과 位土의 名義信託 Ⅳ. 宗中成立時期의 判例 Ⅴ. 結言
발행 정보
1999.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社會科學硏究(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Vol.6No.4[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