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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登記不動産의 强制執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pulsory Execution of Not-Registered Real Estate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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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ⅰ (국문초록) = ⅰ 第1章 序說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 2 第2章 不動産에 對한 强制執行 一般論 = 3 第1節 總說 = 3 第2節 强制執行 節次 = 4 第3節 强制競賣의 對象 = 5 1. 土地, 建物 = 5 2. 不動産과 同-視되는 權利 = 7 第3章 未登記 不動産의 發生原因 = 10 第1節 不動産을 原始取得하는 경우 = 10 1. 土地의 경우 = 10 2. 建物의 경우 = 11 第2節 등기부별실에 따를 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 13 第3節 원인무효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 13 第4章 未登記 不動産의 强制執行 = 15 第1節 서설 = 15 第2節 채권자가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16 1. 서설 = 16 2. 토지와 건물에 공통된 사유 = 17 가.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각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 17 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20 3. 건물에 특유한 사유 = 22 第3節 채권자가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24 1. 서설 = 24 2. 토지의 경우 = 25 가. 미등기 토지 = 25 나. 미완성의 토지 = 26 3. 건물의 경우 = 28 가.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1호의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채가 될 수 있는 것"의 의미 = 28 나. 건물건축의 단계에 따를 집

발행 정보

2004.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