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택지와 주거단지의 통합개발을 위한 계획체계를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그동안 주택의 공급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대량공급되면서 도시경관요소로서, 도시환경계획의 대상으로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계획목표들은 경시되어 건설되어왔다. 이는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정책집행의 효율성만을 위하여 법과 제도라는 일률적 집행수단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단지 건설시 택지와 주거단지를 분리하여 계획함으로서 도시와 격리된 자기완결적이고 고립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도시환경속에서 공동주택의 계획행위가 획일성에 기반한 일반적인 틀로 작동하게 함으로서 계획요소간 정합성 확보라고 하는 원론적인 계획목표의 달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의 물리적 환경을 다루는 국토공간계획체계의 한계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도시계획, 택지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계획적 틀을 정하면 이에 따라 단지계획, 건축계획 등 3차원적인 계획이 이를 일방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순차적이며 상위계획 주도적인 우리나라의 택지, 주거단지계획체계의 경직성과 전문분야별 폐쇄적 계획관행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시 택지와 주거단지를 일체형으로 개발하는 MA설계방식의 적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엮어주는 운영기준이나 지침설정등 계획체계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공간이론의 고찰을 통해 도시공간과 주거지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을 고찰해 보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공동주택단지계획의 전개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택지와 주거단지 분리계획에 따른 동인을 주거환경 조성의 계획적 틀인 계획체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계획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유형화함으로써 그 속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택지와 주거단지를 통합개발하기 위한 계획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계획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유형별 역학관계를 밝혀 결합관계에 의한 상관성 분석으로 계획체계를 구조화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체계의 정립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택지와 주거단지 계획과정은 통합되어야 한다. 택지와 주거단지의 통합개발을 위해서는 계획을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택지와 주거단지를 통합된 계획대상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계획대상 뿐만 아니라 계획주체나 계획참여자간 역학관계도 하나로 보는 통합적 인식체계의 문제로서 다른 전제조건에 앞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계획과정에서 두 분야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되, 각기 독자적 영역에 대한 전문성은 서로 인정하며,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을 다루는 분야에 대한 문제점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를 새로운 계획영역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면서 택지와 주거단지의 계획과정을 점진적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둘째, 공동주택단지 계획초기단계부터 입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정규모의 대단위주거단지는 계획적이고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서 택지와 주거단지를 통합설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후보지 선정단계에서부터 입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시스템이나 법령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가장 중요한 인자는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문분야간 협력체제 강화하고 학문적, 인적교류를 확대하며 전문가Pool을 구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신도시나 주거지를 건설할 경우 상호교차적인 전문가그룹이 초기단계부터 계획에 참여토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셋째, 토지이용계획과 단지계획 등 공간통합을 위한 계획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 단지중심의 내부지향적 계획에 전념하기 보다는 도시차원의 공간조직에도 중점을 두는 외부지향적 계획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 전문가의 개방적인 참여와 협력설계 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책임자와 전문분야별 위원회와 같은 계획 제어장치를 구축하고 각 지구별 여건에 기초한 계획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행 택지개발계획과 주거단지계획이라는 두 분야의 계획과정에 있어 규범적이며 기능적인 역할과 접근방법은 인정하되 순차적 개발 또는 위계적 개발에 따른 각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첩된 계획기법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넷째, 절차, 규제중심의 개별법을 계획, 권장중심의 통합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현행 법체계는 단위개별법으로 제정되고 규제위주, 절차 위주로 운영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설계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나열식 계획내용과 사업시행을 위한 계획절차 규제등 계획과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제정된 주택관련법등 관련 조항의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하다. 선행의 상위계획인 택지개발계획이나 각종 영향평가 등 형태를 규제하는 내용은 지구지정부터 입체적인 검토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규제사항을 제시할 때는 마스터플랜 수립 등 입체적인 검토 자료가 근거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택지와 주거단지의 상호교류적 통합계획을 위하여 가칭 “택지 주거단지 통합계획법” 제정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계획과정을 모델화하여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고 실무적인 문제점을 점검하여 계획과정을 구축하는 등 점진적인 대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법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택지와 주거단지의 계획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간적 규제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계획체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계획과정, 계획기법, 계획방식의 개선과 관련법제 개정 등 상호연계체계가 구축된 통합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방식과 같이 진행되는 택지와 주거단지의 개발은 기존 주거단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택지와 주거단지계획체계 모델과 같이 각 분야를 넘나드는 통합적 장치의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택지와 주거단지를 하나의 계획대상으로 간주하여 계획하는 기법의 적용, 계획초기단계부터 계획을 총괄하는 전문가 중심의 계획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한다. 이러한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계획과정 중심의 계획법이 제정되어 운영되었을 때 계획체계 정립을 통한 택지와 주거단지의 통합개발이 이루어져 도시공간속에서 바람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Housing planning made much of separations in housing development and residential space for the purpose of mass supply of housing.
As a result of, urban space is composed of self-completion, unit-oriented, individual regulations. Multi-complex housing regarded as one of valid residing type to correspond on request of age called large quantity supply of house for last half a century. So it is a component that integrated by one as townscape and city environment and should be made up harmonious environment by users. But, we emphasized uniform means of execution that despise fundamental planned goal that is quality raising of habitat and are law and system that emphasize efficiency of execution.
Therefore, it is caused fatal results that are consist of construction of environment to contain self site-oriented development and self-completed by development of separating for housing and residential site. Planning of multi-complex housing is expressing limit in planned goal achievement that is establishment of consistency in urban environment which operating in general framework of base city environment in uniformity. Therefore, this thesis is judged to prove that the bounds of country space plan system that these problems handles physical environment of our country.
Also, judged our country site for housing, residing that is caused in plan custom individual crippled operation of plan system and professional field blockade red only. The reason is that low rank plan must be observe the unilateral conditions of high position plan contents and that select a high position plan, leading grade and sequential grade of rank style. We investigated a essential attribute that including urban and residential space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city space theory. Analyze the unfolding process of multi-complex housing plan in our country by timely in the 1960s that urbanization and multi-complex building consist rapidly for this.
And grasp the attribute by drawing element that compose plan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of planning system for integration development, we must be consider that relations of the typology that is composing plan system. We proposed step application way of plan system through analysis to structure plan system by interrelationship analysis by union relation of type. Through these process, as following, presented a plan system improvement way. Firstly, The plan process of residential and housing site process must unify. Must be recognize residential and housing site by single integrated objects while recognize plan by one process for selecting land and planning object.
It is most important that recognizes a plan target by one dynamics relation between plan subjects and participation of plan by one is. At plan process, recognize two fields configurationally but professionalism for individually individual sacred ground must rec
발행 정보
2008. 단국대학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