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미등기 부동산의 보전처분 집행 등 민사집행 실무 쟁점을 살폈다.
초록
다수의 사건이 신속히 진행되는 보전처분 절차의 특성상 통일된 기준과 원칙 없이 보전처분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에도, 이에 관한 명확 한 이론이나 대법원 판례가 부족하여 실무상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도 보전처분의 집행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관과 실무자들 사이 의 정보소통의 부족 등으로 집행 현실과 괴리된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는 예 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보전처분의 집행과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 가 될 수 있는 쟁점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가 들이 그러한 사례를 실제 마주쳤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먼저 미등기 건물의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현재 민사집행법은 완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 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집행이 필요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법상 및 행정상의 이익을 일부 포기하는 것이므로 남용 되지 않고 정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등기부동 산의 보전처분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및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건물 의 건축단계별로 나누어 보전처분을 담당하는 실무가들의 관점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명령에 관하여 따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간접강제결정 및 배상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그 집행기간을 어떻게 기산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중 심으로 서술하였다. 2주의 집행기간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규정 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위법행위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처 분결정의 송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 그 리고 하급심 실무례를 검토하여 타당한 결론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가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이미 집행권원을 취득한 간접강 제결정도 취소되어 배상금의 집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 래되는 바, 간접강제 결정에서의 실효성 있는 배상금 집행방법을 고민하고,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에서 나타나는 간접강제결정에서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상 가장 용이하게 발령되는 가처분 중 하나이면 서 채무자 권익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특히 자동차나 유체동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과정에서 마주 칠 수 있는 몇 가지 실무상 쟁점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목차
I. 서 II. 미등기 건물의 보전처분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1. 처분제한 등기를 위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필요성 2. 건축 진행 정도에 따른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3. 현황조사명령 4. 구분건물의 처분제한 등기에서 주의할 점 5. 소유권보존등기시 공유자지분 확정의 문제 6.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비용의 문제 III. 가처분의 집행방법으로서 간접강제결정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들 1. 간접강제 2. 간접강제결정 단계에서 위반행위가 필요한지 여부 3.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가처분결정에서의 간접강제결정 4.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집행에서의 쟁점 5.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방법 6. 가처분결정의 취소로 인한 간접강제결정 취소의 부당성 7.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에서 나타나는 간접강제의 문제 IV.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기본적인 유형 3. 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4. 자동차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5. 유체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합 7.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반하는 채무자의 점유이전행위의 배제방법 8. 유체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구제방법 V. 결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발행 정보
2009.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Vol.5No.-[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