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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사정에 대한 조선고등법판례의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조사사업의 사정과 그에 따른 토지소유권 취득을 판례를 통해 연구한다.
초록
일제를 통해 근대법을 이식받은 우리나라에 근대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것인가를 연구하는데 있어 근대법의 이식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법들은 대부분으로 조선총독부의 명령인 제령이라는 형식으로 도입되게 되었는데, 이 제령은 구성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규범이라기 보다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토지조사사업의 근거 법령은 토지조사령도 제령으로 토지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어서 토지조사령 제16조에서 사정을 받는 자가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토지조사령이 사정을 받은 자에게 원시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것은 사정에 공신력을 주어서 토지의 거래에 안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자본을 형성하는 조선의 식민지 정책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규정에 따라 해석을 한다면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정을 받지 못한 자는 영원히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 도출된다. 임시토지조사국의 입장에 달리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식민지시대에 한국에 있어 최고법원인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통치기관의 일부이지만 국민(식민지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조선고등법원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고등법원의 연합부의 판결은 이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사정명의인(사정을 받은 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태도는 애매하고 실질적인 지배태양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사정을 통해 형성된 토지소유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현재의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그 외에도 명의신탁이 명백한 경우 조선고등법원이 신탁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또한 일본인과 일본인의 분쟁, 조선인과 조선인의 분쟁, 조선인과 일본인의 사건에서는 법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조선고등법원의 공정성에 관련된 문제로서 본 연구를 통해 공정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토지조사사업외에도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를 토지조사사업이 끝나고 임야조사사업이 진행중인 시기에 집중적으로 판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토지조사사업과 유사한 임야조사사업에서는 조선고등법원의 판례후에는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를 파악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제시대의 조선고등법원의 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를 위해서는 단순히 조선고등법원판례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연구에서도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를 주로 하면서도 朝鮮司法協會雜誌 등의 그 당시의 문헌에서 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들이 판결과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한다.

발행 정보

2005.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