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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자와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 대법원 2009.7.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Person Satisfying Requirements of Acquisitive Prescription and a Person Who Has Acquired Ownership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자의 법률관계를 분석했다.
초록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효취득자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해석상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판례를 통하여 다섯 가지의 해석기준(5원칙으로 불리기도 함)을 확립하여 왔고, 대법원은 최근에 시효취득이 완성된 후 제3자 앞으로 소유명의가 변동되어 그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제3자 앞으로 소유명의변경 후 소유자의 변동 없이 20년간 자주점유를 하여야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기존의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그 점유기간 중에 소유명의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이 2009.7.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소수)은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등기부상의 명의 변경 시점을 새로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등의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위 판례변경을 반대하였다. 본고에서는 점유취득시효의 본질과 대법원이 정립한 제 원칙들을 검토함과 동시에 위 쟁점(제5원칙)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보았다.
본고는 위 쟁점과 관련하여 과거 판결에서 제2차 취득시효기간 중에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고한 부분을 변경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점유자로 하여금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 위 판결의 다수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정립하여 온 판례상 판단기준은 현행 규정 하에서 부득이한 해석이고, 여전히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의 지적과 같이 많은 비판이 상존하고 있다. 그간의 등기에 대한 일반거래계의 인식의 변화와 부동산등기제도 및 지적제도의 정비 등을 감안할 때 해석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유취득시효제도에 대한 입법논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점유시효취득제도의 본질과 기능 Ⅲ.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와 제3자의 관계 Ⅳ. 시효기간 만료 후 소유권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한 시효취득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10.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Soong Sil Law Review)』 Vol.23No.-[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