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개인의 토지·건물 양도소득세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식을 연구했다.
초록
讓渡所得稅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본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實去來價額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법인을 제외하고 個人의 土地와 建物의 양도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양도소득 결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타당성여부에 대하여 과세부정론(소득원천설 입장)과 과세주장론(순자산증가설)이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으나 연구자는 과세주장론의 입장에 서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행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는 세수확보 보다는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어 왔다.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實去來價額으로 하거나 基準市價로 하거나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현실적으로 기준시가가 실지거래 가액의 60∼80% 수준에 불과하여 대부분 납세자에게 유리한 基準時價 方法을 適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결정하여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시가 과세방법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實質課稅 原則을 違反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실거래 가액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국가와 납세의무자간 조세마찰을 우려하여 기준시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동산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國稅廳과 登記所의 전산망에 入力 管理하여 부동산 등 양도에 대하여 모두 實去來價額으로 課稅하는 方法을 導入하여야 할 것이다.
실거래가액으로 과세제도 전환시 낮은 세율 구조를 도입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정책목적하에 지나치게 많은 非課稅 감면규정도 축소하여 조세로 인한 公平性과 經濟的 中立性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세관련 부서 및 학계의 꾸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04.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