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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의 개념에 관한 고찰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개념과 법적 성격을 검토한다.
초록
우리「민법」제215조 제1항은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들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공유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라고 하여 제정당초부터 건물의 구분소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민법은 ‘건물의 공용하는 부분’은 그들의 공유로 추정한다. 라고 하고 있을 뿐이고 구분소유권을 정면으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또한, 민법 의 그 부속 법률로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와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동법 역시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정면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학설은 물적 지배를 중심으로 공유지분을 구분소유권과 별개로 볼 것인가, 전유부분과 묶은 하나의 권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물적 지배와 인적 지배를 통합한 제3의 권리로 볼 것인가.「집합건물법」이 특히 건물의 관리에 치중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동재산관리의 다수결주의, 구분소유권의 박탈, 관리단 집회와 관리인, 관리단 채무의 승계 등 단체주의에 근거한 단체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된다. 이 논문에서는 구분소유권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서 건물의 구분소유권이란 단체법적 제한에 대하여 근거와 한계를 부여토록 하였다.
목차
Ⅰ. 처음에 Ⅱ. 구분소유권의 개념에 관한 학설 Ⅲ. 학설의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발행 정보

2011.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The Korean Aggregate Buildings Law)』 Vol.8No.-[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