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농지매수청구 대상과 절차 및 농지처분명령 요건을 검토한다.
초록
국문초록 「농지법」에 의한 농지매수청구는 농지소유자가 소유한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거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농지매수청구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농지매수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농지처분명령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본다. 농지소유자는 행정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는 취득의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에도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그런데 농지소유자가 농지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농지소유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농지처분명령이다. 한편, 2021년 농지법의 개정 이후에는 행정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에도 농지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면 그 구역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이 된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하나, 현행제도에 따른 직접적인 보상은 할 수 없고, 간접적인 보상으로써 농지매수청구를 인정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농지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행정청은 유휴농지, 농업진흥지역의 실태 등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 그 후 행정청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처분의무 기한 내에 처분 대상 농지에 대하여 자경을 시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처분유예가 가능하며 최대 3년 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그러나 처분명령 유예기간 동안 처분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받는다. 이와 같이 농지소유자가 처분명령을 받으면 처분명령기간 내에는 농지매수청구가 가능하나 처분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된다.
농지소유자가 농지처분명령을 받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 농지를 매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지매수청구제도를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농지매수가격이 시가보다 매우 낮아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명령기간 내에 매수자를 찾아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행 정보
2025.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11 No.-